경제

미국의 철강 관세 (Section 232)

RZRZ777 2025. 2. 11. 19:02

미국의 철강 관세 (Section 232)

1.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25% 관세 도입 배경

2018년 미국이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제품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고 간주된 철강 수입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였죠.

-적용 방식
초창기에는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 거의 모든 수출국(캐나다·멕시코 등 초기 예외국 제외) 철강에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한국은 “쿼터(수출 물량 제한)”를 설정하는 대안을 택해, 쿼터 범위 내 수출분은 25% 관세에서 면제받고 쿼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전히 고율(2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징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덤핑(AD)·상계관세(CVD)와는 법적 근거·취지가 다릅니다.
일괄 25%라는 고정 관세율을 설정한 뒤, 국가·품목별로 협정(쿼터,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예외 또는 완화 조치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철폐되지 않고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추세이기에 단기 해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최근 25% 상향된 관세”의 주요 사례와 배경

최근 “새로 25% 관세가 인상되었다” 또는 “추가로 25%를 부과한다” 등의 이슈가 언급되는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은 다른 무역조치에서 비롯됩니다. ‘2018년 232조’와는 적용 법률과 근거가 다르며, 관세 부과 기준도 상이합니다.


(1) 반덤핑(AD)·상계관세(CVD)의 재심·추가 부과

-반덤핑 관세(AD)
특정 국가(기업)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한다고 판단될 때, 미국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여 추가 관세(예: 10%, 15%, 25% 등)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기업별로, 품목별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혹은 5년 주기로 ‘재심(Sunset Review)’을 거쳐 인상·인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CVD)
수출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볼 경우, 그만큼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조사와 재심 절차를 거쳐 수치가 달라지며, 최근에 일부 한국 철강 품목(예: 후판, 유정용강관 등)에 대해 CVD가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25% 인상” 언급 사례
재심 결과에 따라, 기존에 10%였던 AD가 25%로 올라가거나, 5%였던 CVD가 25%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최근 인상”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Section 232(고정 25%)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치이며, “덤핑률 재산정”이나 “보조금 판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붙은 것입니다.


(2) 세이프가드(Safeguard)·쿼터 초과분에 대한 추가 관세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 일정 쿼터를 설정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외에도 EU(유럽연합), 캐나다 등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운영하는데, 쿼터를 초과하면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 EU는 “연간 철강 품목별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32조 관세와는 별도의 규제입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한 25%
한국이 232조 협상으로 미국에 쿼터제를 도입했을 때도, “쿼터 내 물량은 0%, 초과분은 25%” 방식이었으나, 이후 재협상이나 물량 조정 과정에서 “초과분에 대해 최대 25% 또는 그 이상”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25%”라는 숫자는 232조와 동일할 수 있지만, 적용 조건(‘안보’가 아니라 ‘쿼터 초과 시’ 부과)과 근거(별도 협정)가 다릅니다.

(3) 국가별·품목별 별도 조치
예시

-캐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선재(Wire Rod), 열연 등에서 반덤핑·상계관세를 재심해 “25% 안팎”으로 인상한 사례.

-호주 : 특정 열연·도금재 등 반덤핑 조사 후 “20~30%대” 관세율 부과.

-멕시코 : 저가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 이상 책정하는 경우 등.

이런 식으로 제3국(미국 외)에 의해 ‘25%’ 전후의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보도될 수 있는데, 

이는 232조와 무관하게 **각국의 국내법(반덤핑법, 세이프가드 등)**에 의거한 조치입니다.


3. 양자 간 “25%”의 핵심 차이 요약

-법적 근거
2018년 232조 25%: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국가안보’ 위협 판단)에 기반.
최근 25% 인상: 주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쿼터 초과), 기타 개별 무역법 등에 의해 결정.

-목적·취지
232조: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 수입 전반”을 규제하려는 포괄적·일괄적 목적.
AD/CVD/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덤핑·보조금) 규제” 또는 “자국 산업 긴급 보호” 차원.
실제 부과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안보’ vs ‘덤핑 또는 긴급수입제한’).

-적용 범위
232조: 과거에는 모든 국가·모든 철강 품목에 포괄적 적용 → 협상을 통해 국가·품목별 예외(쿼터 등) 부여.
최근 25% 인상: 특정 국가(기업)의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거나, 쿼터 초과분에 한해 적용되는 식으로 더 세부적입니다.
관세율 변화 방식

232조: “25%”라는 고정율로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예외나 쿼터로 변형(추가 세율 변동이 잦진 않음).
AD/CVD/세이프가드: 정기 재심으로 인해 관세율이 “5% → 15% → 25%” 식으로 수시로 오르내릴 수 있음.
“최근 25% 인상”은 이렇게 재심을 거쳐 결정된 새 관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및 투자·수출 시 주의 사항
2018년에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 25% 관세는 포괄적이고 ‘안보’를 명분으로 하며, 한국은 “쿼터제”로 대체해왔습니다.
반면, 최근 25% 인상된 관세는 대체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에서 나온 별개 조치로, “덤핑 판정 재심 결과”나 “쿼터 초과 시 추가 관세” 등이 많습니다.

두 관세 모두 숫자(25%)는 같을 수 있지만, 적용 대상, 근거, 조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철강 수출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2018년 232조로 인한 25%”**뿐 아니라, “반덤핑·상계관세 재심 결과로 인상된 25%”, “세이프가드로 쿼터 초과 시 매겨지는 25%”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별·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무역위원회(미국 ITC), 상무부(DOC), EU 등 세이프가드 공지

각국 관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연
1) “두 25%는 같은 것이냐?” → “수치가 같아 보여도, 제도와 적용 맥락이 전혀 다를 수 있다.”

2) “하나만 내면 되느냐?” → “경우에 따라서는 232조 관세 + AD/CVD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례도 발생한다(법적 근거가 서로 달라 중복 가능).”

3) “어떤 것이 더 문제냐?” → “232조가 부담이 크긴 하지만, 기업별로는 오히려 반덤핑관세가 더 높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AD/CVD가 더 타격이 큰 경우도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2018년 232조(25%)’**와 **‘최근 추가·인상된 25% 관세’**는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무역장벽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